대법원 2013.05.09 2013도322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누범가중 항 다음에 "1. 경합범 처리 형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12. 2. 9. 춘천지방법원 속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