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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65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명의인 AA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을 피고인 주장의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3.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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