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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10395
공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제3쪽 19행의 ‘S’를 ‘U’로, 원심판결 제2쪽 17행...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제3쪽 19행의 ‘S’는 ‘U’의, 원심판결 제2쪽 17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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