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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노7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ㆍ유사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자체는 비교적 적은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다음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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