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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노5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및 절도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관한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의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3쪽 10행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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