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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1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2012. 9. 1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24 창대빌딩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삼전중앙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5,140만원 상당의 B 제네시스 차량 1대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2016. 9. 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금 1,217,200원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용인시 기흥구 C, 102동 201호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위 리스이용료를 미납하자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제3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1,00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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