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018. 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나며 지내 오다가 2019. 7. 7. 군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보령해수욕장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싫다는 생각에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