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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8 2014고합6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여, 31세)를 알게 되어 가끔 만나 오던 중, 2013. 8. 29. 13:00경부터 16:00경까지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가에 있는 옥호 불상의 주점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소주와 막걸리 등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같은 날 16:10경 군포시 D 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로 보인다.

E빌딩 8층 F모텔 822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 하에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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