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티 머니 카드 2 장( 증 제 1,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7. 21:00 경 ~ 23:20 경 인천 남구 숙골로 24번 길 9에 있는 제물포 역에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04에 있는 상동 역으로 향하는 1호 선 전동차 객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23:38 ∼23 :43 경 불 상의 주소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총 3회에 걸쳐 합계 148,400원 상당이 소액 결제 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교통카드인 티 머니카드 (E )를 충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 06: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645,000원 상당이 소액 결제 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10:30 경 서울 마포구 F, 4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중고 폰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LG 옵티머스 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