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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1656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800,000원에서 2016. 2.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 4. 1. 피고에게 보증금 480만 원, 월차임 80만 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이래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1. 9. 1. 보증금 3,48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한 2012. 8. 31.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15. 4. 8.경 내용증명우편과 같은 해

6. 2.경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의사표시를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임대차기한인 2015. 8.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차인 소외 C에게 권리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권리금을 인정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소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도장값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보증금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4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31.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한 사실 등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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