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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3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6.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와 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위한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 일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의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서 제 3 면 14 번째 줄 다음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을 추가 기재하고, 같은 면 16 번째 줄 다음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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