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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노4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다만 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에 따른 처벌례에 의함 ]에 대하여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 1년이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하한을 감경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또 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도로 교통법 제 151조가 아닌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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