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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7 2018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양형기준에 의한다.

2.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의 양형인 자로만 취급되고 다수범죄로는 취급되지 않는다.

음주 운전만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그 자체로 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야 하나, 이 사건과 같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8월 만을 선고할 수 있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 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 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는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기도 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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