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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5.14 2014가단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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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95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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