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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75세의 고령으로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이 없으니 다른 약국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며칠 후에라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주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약국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약국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가방을 손으로 잡았다.

이에 피고인이 약국에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의한 억류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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