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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7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① 손괴된 자물쇠의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고, ②공사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였으며, ③학원관계자인 J(개명 전 성명 : H)와 미리 약속을 잡았던 점, ④학원 임대차계약서 제21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장소의 점검, 조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하에 인부들이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법리오해) ⑴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혼자 있던 여성인 J에게 20여 분 이상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협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J는 자신의 수업준비 등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심리적ㆍ물리적인 제약을 받았고 학원 원장인 C을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C에게 메모를 남기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한 채 J에게 20분 동안이나 C과의 전화연결을 하라거나 전기를 끊어 버리겠다는 등의 언행을 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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