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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노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ⅰ) 이 사건 철거가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인식하여 고의가 없거나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가 조각되고, (ⅱ)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②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ⅰ) 구호를 외치지 않아 집회 참가자가 아니고, 집회가 아니거나 우발적 집회로 해산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며, (ⅱ)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③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이 없었고, ④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브레이크 문제로 밀렸지만 충격한 것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부당한 강제 철거에 대항하여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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