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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당시 보증금 2,000만 원인 월세 빌라에 살고 있을 뿐 상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상가 2개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과 상가 2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바(BAR)의 인건비와 주류대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위 바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론 대출 1,000만 원, 국민카드 대금 500만 원 등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300만 원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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