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53] 피고인은 2009. 1. 1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F이 담보를 요구한다, 당신 소유 부동산에 F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D에서 매월 발생하는 150톤의 고철을 주겠다. 그러면 매월 750만 원의 고철 판매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F에 대하여 9억 7,800여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다가 위 F의 부채를 포함하여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당시 D의 고철 생산량은 약 70톤 정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F 등에게 모두 납품하여야 하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매월 75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철 150톤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경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G 전 53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억 원, 채무자 D 등,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163] 피고인은 2010. 5. 22.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34세)에게 “내가 자동차부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는데, 매달 70톤의 고물이 나오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0만 원이 넘으니, 선급금 5,000만 원을 내면 고물 1kg 당 50원의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업장 매출이 거의 없고, 공과금도 체납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고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