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대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I에 있는 보증금 4,000만 원짜리 J당구장과 조건 없이 맞교환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에 있는 주택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K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J당구장에 대한 임차권 처분권한 및 임대보증금 수령권한을 넘겨받아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부산 연제구 M상가 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소재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대지 940㎡를 넘겨주면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주겠다. 차액 6,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주택의 시가는 1억 3,000만 원이 아니라 5,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받아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P, D의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P, S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