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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7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81』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중구 C빌딩 712호 소재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24.경까지 이자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을 것이며, 담보로 내가 살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F 221동 1106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고, 위 돈을 변제할 때까지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해주지도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는 거주한 적도 없으며, 특히 2012. 9. 19.경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임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의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위 보증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위 임차보증금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담보로서는 가치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 같은 달 26일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8일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220』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부천자동차매매단지 B201호 ‘(주)엠디글로벌’이라는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30,500,000원에 대한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차량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할부금으로 매달 1,259,943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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