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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6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가 2년 간 유지되도록 해 줄 테니, 가처분 관리비를 매월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2년 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처분 등기유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2년 간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7. 경 가처분 등기 유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약정서를 보면, 비수기에는 500만 원, 성수기에는 7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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