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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E, F, G, H, 4 필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포 천시 I에 있는 J 부동산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4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해자 K에게 9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13. 경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잔 금 지급기 일인 2015. 10. 1. 경 이 사건 토지를 내부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L, M, N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5. 11. 3. 경 M이 신청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포 천시 O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P에게 “3 억 원을 주면 M에게 주고 바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에게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가처분 결정을 해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를 통하여 2016. 1. 20. 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토지매매 계약서, 내용 증명

1.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관련 서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영수증, 이행 각서, 소유권 합의 각서

1.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 판결문, 소유권 합의 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계약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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