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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3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3. 2. 20. D 소유의 포 천시 E 임야 중 일부인 18,200㎡ 부분( 나중에 F로 분할) 을 공동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에 공장 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4. 경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 받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G는 2007. 9. 12. 경 H과 함께 D으로부터 아무런 처분권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포 천리 F 임야 중 일부인 2,310㎡ 부분을 I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1억 3,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던 중, 2011. 1. 경 D이 위 F 임야를 J에게 매도한 것을 알게 되자 다시 I로부터 위 차용금의 변제 또는 임야 소유권 이전을 독촉 받게 되었다.

이에 G는 2003. 2. 경 D이 H에게 위 임야 매매를 일임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이나 반환, 매매계약 해제 과정이 사실상 H에 의해 이루어져 고령인데 다 해외 체류가 잦은 D은 그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직 까지도 위 임야에 대하여 2003. 2. 20. 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처럼 꾸며 D의 위 임야에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을 한 뒤 그 해결을 빌미로 D으로부터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면서 이를 이용하여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해결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G는 2011. 2. 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마치 2003. 2. 20. 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꾸며 D의 임야에 대하여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도 이에 응하였다.

G는 2011. 3. 9. D 소유의 임야에 피고인, C 명의로 가처분 등기를 마친 후, 위 임야를 이미 J에게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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