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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단54477
등기인수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 합의서( 갑 4호 증,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기 재 약정을 하였다.

합 의 서 ( 갑) A 대구 달성군 D ( 을) B 대구 달성군 E ( 갑) 과 ( 을) 은 양당 사자 사이에 2010. 3. 2. 체결한 경북 고령군 F 공장 용지 1794㎡에 대한 매매계약과 공증인가 G 2010년 등부 제 313호 인증서 상의 확약 서 및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카 단 2291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 합니다.

아 래 위 매매와 관련하여 첨부 지적도 사본 상의 경북 고령군 F ( 가) 부분 138㎡ 부분은 ( 갑) 의 소 유임을 확인하며, ( 을) 은 ( 갑) 이 2013. 1. 1.부터 ( 가) 부분에 대한 통로를 개설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통로 개설비용은 ( 갑) 이 부담한다.

( 갑) 은 ( 가) 부분에 대한 통행로를 개설한 후 C의 지목을 2015. 12.까지 “ 장 ”으로 변경한다.

( 갑) 은 C의 ( 나) 부분 (138 ㎡) 을 ( 을 )에게 매도한다.

매매대금은 금 16,000,000원으로 정하고, ( 을) 은 매매대금 중 금 8,000,000원은 2012. 11. 26.까지, 나머지 금액은 2012. 12. 26.까지 합의 내용 이행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지급한 금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매대금으로 전환한다.

( 갑) 이 C 중 ( 나) 부분의 지목을 2015. 12.까지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지목변경 시까지 연 5% 의 이자를 ( 을 )에게 지급한다.

C의 지목을 “ 장 ”으로 변경한 후, ( 갑) 은 C ( 나) 부분을 분할한 후 ( 을 )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 을) 은 ( 가) 부분을 분할한 후 ( 갑 )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각 소유권 이전은 동시에 한다.

위 각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 갑) 은 가처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카 단 2291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 및 집행 해제신청을 한다.

# 첨부 서류 신분증 사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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