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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91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1.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외 2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2013가단71970)을 제기하여 2014. 3. 11. “C외 2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71,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1.부터 2014. 3.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인데, 2014. 1. 10. 공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D인데 D가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C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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