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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16 2015고합4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3]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09. 7. 경 동생인 피해자 E, 모친인 피해자 F과 함께 거주하는 논산시 G 소재 건물에 경 유통을 들고 들어가 거실에 경유를 뿌린 다음 거실 장판과 밥상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E가 불이 붙은 곳에 이불을 덮어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거실 바닥의 장판 일부와 밥상 일부만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제 1 항 기재 주택에서 피해자 E(44 세) 가 사육하던 개의 지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축 도살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합 48]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7. 13: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E(45 세) 와 재산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14:40 경 피해자 E(45 세) 가 운영하는 논산시 G 소재 개 사육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판시 장소에 경 유통을 들고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 2,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J,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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