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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03 2015고단6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17. 17:20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59 세) 의 논에서, 피해자가 농막을 짓고 있던 피고인에게 “ 비닐 좀 깨끗이 하면서 지어라,

정부도 잘못됐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만 하려는 사람한테 돈을 그냥 주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0cm , 세로 약 7cm ) 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19:0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1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당에서 개를 키워 시끄럽다는 이유로 마당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야, 개 새끼야,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7. 19. 22:02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1 세) 의 집에 이르러 마당과 화단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다 죽여 버리겠다, 배를 갈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21:30 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집 앞에 있는 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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