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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5 2017고단13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7.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7. 16:00 경 강릉시 E 건물, 2 층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여, 53세) 와 집안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이동식 밥상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표면이 벗겨지고 다리가 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안 청소 문제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 여, 53세) 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5~6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정도 걷어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 관절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안 청소 문제로 피해자 A(5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내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앞면 덮개를 열어 바닥에 던져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안 청소 문제로 피해자 A(5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물고, 손에 휴대폰을 잡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등을 1회 찍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를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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