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0. 02:10 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골목에서, 그날 처음 만 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49세 )를 뒤따라가 “ 한 번 줄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삼촌, 나 집에 가야 해 ”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02:30 경 서울 도봉구 E 건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그 랜 져 XG 승용차량 트렁크 외부 겉면을 발로 차 트렁크가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415,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아반 떼 승용차량 조수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백미러가 깨지는 등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일반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내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재물 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