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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5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9. 6. 경 피해자 B(49 세) 의 처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수막을 손괴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8. 10. 1. 20:07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한 화물차 노점상에서 분식 음식을 판매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그 근처 길가 가로수에 놓여 있던 보도 블럭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23:16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와 시비가 되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 뭐 이 개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피해 자의 화물차 노점상 천막 위로 던져 위 천막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9:00 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문을 오른발로 걷어 차 수리비 204,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20:09 경 인천 서구 H 빌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발로 걷어 차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재물 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10. 1. 18:40 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화물차 노점상 부근에 쌓여 있던 천막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00원 권 지폐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천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천막에 불이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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