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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256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E 대 160㎡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 대 16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F 대 2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

원고

토지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피고 및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분할되기 전 원고 토지, 피고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각 지상에 공유자들 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공유물이 분할될 당시 분할 이후에도 기존 건물의 경계침범에 관하여 서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피고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ㄱ) 부분 10㎡ 지상에 원고 소유 창고를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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