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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1.13 2012가단9177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4. 6. 25.경 소외 C에게 귀속재산이던 김천시 B 대 1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3㎡를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1978. 2. 22.경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0.8㎡(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주택 및 영업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1978. 4. 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60/1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김천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7.3㎡를 매수한 후 C의 처(妻)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도 매수하여 1978. 4. 3.경부터 현재까지 그 곳에 거주하면서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4. 2.경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부분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7.3㎡를 매수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대지 부분의 실제 면적이 40.8㎡로서 위 매수 부분을 상당 부분 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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