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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나30026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B 대 15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6, 1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김천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54. 6. 25.경 C에게 귀속재산이던 김천시 B 대 1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3㎡를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1978. 2. 22.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0.8㎡(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주택 및 영업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1978. 4. 3.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60/175 지분에 관하여는 현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78. 4. 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4. 3.경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부분 중 160/175 지분에 관하여 1998. 4. 3.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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