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6: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었으나, 만취 상태로 인해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지구대에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다시 위 지구대로 들어가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던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조사실 내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6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너는 빠져라, 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사진, 녹화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력이 5회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