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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3:3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집을 찾아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씨발 것들이 언제부터 (주취자를) 챙겼나"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과 발로 각 1회씩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 씨발, 한번 해볼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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