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2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70x동 1xxxx호 앞 복도에서 가족들과의 불화로 화가 나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연락처를 묻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몇살이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