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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5:4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횡단보도를 공화동 사거리 쪽에서 여수 경찰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5세) 의 옆구리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늑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F 진술서, E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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