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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정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23:00 경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 락 교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수영 교 쪽에서 협성 맨션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직진 진행한 피해자 C(18 세) 가 D 125CC 이륜차량 전면 부위를 피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내 었다.

이 사고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족 배부 탈 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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