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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46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8. 11. 26.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12. 23.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둔부 타박상’ 등의 증상으로 B의원에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8. 12. 23.부터 2015. 1. 26.까지 36회에 걸쳐 5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3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5,278,44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원고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2008-11-26 187,900 65,278,444 피고/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 2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안심동행 1종 2008-01-01 10,000 피고/피고 2015. 4. 1. 해지 3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2008-01-01 30,000 피고/피고 2015. 4. 1. 해지 화재사고 등 보장 4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 만세 2010-08-20 3-03-14 18,000 피고/피고 2010. 12. 7. 해지 교회건물에 대한 화재사고 등 보장 5 롯데손해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 2008-12-10 58,890 46,236,115 피고/피고 6 농협생명 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V2) 1종 2009-08-03 63,500 19,760,000 피고/피고 7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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