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학교법인 D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803원 중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주식회사 엘리트개발(이하 ‘엘리트개발’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E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주식회사 엘리트공영(이하 ‘엘리트공영’이라 한다)과 별지1 하도급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공사 완료 1) 엘리트 공영 및 D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엘리트개발에게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엘리트개발은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D의 혼합공탁 1) D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엘리트공영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467,615,129원을 미지급하였다. 2) 엘리트공영의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① 엘리트공영의 채권자 피고 동성철강 주식회사(이하 ‘동성철강’이라 한다)가 63,602,129원에 대하여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2. 1. D에 송달되었고, ② 엘리트공영의 채권자 피고 B이 7,200,000원에 대하여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5. 26. D에 송달되었고, ③ 엘리트공영의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신대덕조경(이하 ‘신대덕조경’이라 한다)이 29,7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95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6. 16. D에 송달되었고, ④ 대한민국 산하 역삼세무서장이 172,791,230원에 대하여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