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사업자의 채권자 등의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기성고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 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가단3663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AAAA그린텍
피고
유한회사 BB종합건설 외17명
변론종결
2012. 5. 4.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라북도가 2011. 9. 16. 전주지방법원 2011금제3551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 및 하도급 계약
피고 유한회사 BB종합건설(이하 '피고 BB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0. 8. 17. 전라북도로부터 CCCC 다목적 강당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0. 8. 17.부터 2011. 2. 15.까지로 하여 도급받았고,원고는 2010. 12. 2. 피고 BB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지붕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000원,공사기간 2010. 12. 2.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직불합의서 작성 및 공사완료
"원고와 피고 BB종합건설 및 전라북도는 2010. 12. 2.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의 하도급대금(이하이 사건 지붕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원고는 2010. 12. 31. 이 사건 지붕 공사를 완료하였다.",다. 피고 BB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한 2010. 12. 31.경 피고 BB종합건설은 전라북도에 대하여 160,004,2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피고 BB종합건설의 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별지 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금액 합계 000원에 해당하는 각 채권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각 명령,결정문이 별지 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 전라북도에 송달되었다.",라. 전라북도의 공탁
전라북도는 2011. 9. 15. 이 법원 2011년 금제3551호로 원고에 대한 직접지급 합의 및 피고들의 압류, 가압류의 경합으로 우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피고 BB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마. 관련법률
별지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BB종합건설 및 전라북도 3자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붕 공사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지급 합의 즉시 원고의 전라북도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인 2010. 12. 2.에 소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에 해당하는 000원이 소멸하였다. 그런데,피고들의 압류,가압류 결정 중 2010. 12. 2. 이전에 전라북도에 송달된 결정은 피고 윤DD의 가압류 결정 뿐이므로,원고는 위 윤D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채권의 소멸로 대항할 수 있고,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 윤DD의 채권금액 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잔액은 000원(000원 - 000원)이 남으므로,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의 압류,가압류 등에 우선하여 전라북도의 공탁금 중 000원을 출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전라북도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의 발생 및 소멸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 에 비추어 보면,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는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 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사업자의 채권자 등의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피고들에 우 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한 2010. 12. 31.에 비로소 그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 000원 전부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전라북도의 피고 BB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2010. 12. 31. 이전에 전라북도에 도달한 압류, 가압류 등의 청구금액이 별지 가압류 등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000(피고 윤DD의 가압류 000원 + 피고 김EE의 2010. 12. 6.자 가압류 000원 + 피고 김EE의 2010. 12. 15.자 가압류 000원 + 근로복지 공단 전주지사의 채권압류 000원)으로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초과하였으므로,원고는 위 피고들의 압류,가압류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000원이 소멸하였음 을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가압류 등 통지가 전라북도에 도달하기 전에 실제로 이 사건 지붕공사를 시행한 기성고에 따라, 그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0. 12. 14.까지 전라북도에 도달한 이 사건한 가압류 등의 청구채권은 합계 000원(피고 윤DD의 가압류 000원 + 피고 김EE의 2010. 12. 6.자가압류 000)으로 이를 공제하여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000이 남게 되므로[2010.12.15.전라북도에 도달한 이 사건 가압류 등의 청구채권은 합계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이 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을 초과하게 되었다,원고는 2010. 12. 14.까지 이 사건 지붕공사 중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0. 12. 14.에서야 착공하였음 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달리 이 사건 가압류 등의 통지가 전라북도에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지붕공사 중 실제 시공한 기성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