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합554127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소외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2015.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431호로 공탁한 476,99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엘리트개발(이하 ‘엘리트개발’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정신학원(이하 ‘정신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B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엘리트공영(이하 ‘엘리트공영’이라 한다)과 별지1 하도급계약 내역 기재와 같이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공사 완료 1) 피고 엘리트 공영 및 정신학원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엘리트개발에게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 엘리트개발은 별지 2 직불합의 및 하도급 공사완료 내역 표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정신학원의 혼합공탁 1) 정신학원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엘리트공영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 467,615,129원을 미지급하였다. 2) 피고 엘리트공영의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① 피고 엘리트공영의 채권자 동성철강 주식회사(이하 ‘동성철강’이라 한다)가 63,602,129원에 대하여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2011카합3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2. 1. 정신학원에 송달되었고, ② 피고 엘리트공영의 채권자 C이 7,200,000원에 대하여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1카단95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5. 26. 정신학원에 송달되었고, ③ 피고 엘리트공영의 채권자 주식회사 신대덕조경(이하 ‘신대덕조경’이라 한다)이 29,7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952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1. 6. 16. 정신학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