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연와조 와즙 단층주택 61.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서울 용산구 C 연와조 와즙 단층주택 61.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959년경 신축되어 1959. 4.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2. 10. 29.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0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23.부터 2014. 1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0. 13.경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7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전체적인 보수나 철거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3호증 갑 5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계약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단서 7호 나목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철거재건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연와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3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10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