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연와조 와즙 단층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C 연와조 와즙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59년경 신축되어 1959. 4.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9. 12.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37.4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원에 차임 600,000원, 기간 2012. 10. 2.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가 2013. 10. 2.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자, 원고는 2013. 10. 8. 피고에게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2014. 10. 1.로서 만료하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므로 더는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이번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를 더는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는 2014. 10.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계약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가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
목(“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철거재건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