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019고단1321]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23. 03:30경 평택시 B빌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2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인해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수리견적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건물에서 공동현관 출입구의 철제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바닥에서 빠지게 하여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G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K5 승용차의 본네트 쪽과 조수석 쪽 뒷문 부분에 돌을 던져 본네트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4. 07:40경 평택시 J에 있는 K사우나 카운터에서 그곳에 간 지인을 찾지 못하고, 종업원이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0cm , 칼날길이 12cm )을 꺼내 손에 들고 카운터 내부에 있던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향해 들이밀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평택시 점촌로에 있는 점촌어린이공원에서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