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0. 6.경 범행 피고인은 1999. 5. 13.경 ‘D종중’ 소유의 충남 예산군 E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6. 불상지에서 위 E 토지에 관한 1/2 지분을 임의로 F에게 5,000,000원 상당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7. 28.경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종중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면서,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원들의 요청으로 본인인 B이 종중대표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종중의 명칭을 1990년대에 J종중으로 등록하였으나, 이는 우리 종중보다 훨씬 큰 대종중으로 잘못 사용한 것이므로 D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원들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종중재산 소유ㆍ보존관리를 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는 취지의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하고, D종중명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마련한 종중 명의로 된 도장을 찍고, 회장 B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회의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8.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I, 성명불상 종중원과 공모하여 사실상 종중 총회가 개최된 바 없고, K이 종중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종중총회참석종원명부 K란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종중총회참석종원명부 1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