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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215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종중(이하 ‘위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임의로 종중의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해오다가 종중 이사회가 알게 되어 2007. 4. 27.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안전한 예탁을 위해 피고인이 투자, 운용중인 펀드 계좌를 같은 해 6.말경까지 모두 해지하고 금융기관에 예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종중 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종중 재산으로 펀드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7. 31.경 대전 유성구 온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유성지점에서 E 펀드 계좌를 신규 개설한 뒤 35,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09. 3. 3.경 해지하면서 9,949,736원을 환급받아 위 피해자 종중에게 25,050,26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F 펀드 계좌를 신규개설 한 뒤 55,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10. 7. 26. 해지하면서 47,178,841원을 환급받아 위 피해자 종중에 7,821,15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G 펀드 계좌를 신규 개설한 뒤 7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10. 7. 19. 해지하면서 69,353,908원을 환급받아 위 종중에 646,09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위 피해자 종중에게 합계 돈 33,517,51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2010. 1. 23.자) 사본

1. 이사회 회의록(2007. 4. 27.자) 사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한 투자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7. 4. 27. 개최된 피해자 종중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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