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신양귀비’ 60대를 설치 영업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단속시인 2014. 10. 8 16:50경까지 상기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J, Q, K, A 카드로 트리플 당첨 시 나타나는 배경 변화 효과는 게임의 결과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게임 방식의 진행이나 결과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으나, 이와는 달리 예시 코드를 설정하여 고득점 당첨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트리플 당첨 배경 변화 연출(동굴, 거북이, 청룡, 금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 해당 점수가 분할 당첨될 수 있도록 당첨 예시 기능을 포함시키는 등의 등급분류기준 내용과 다른 ‘신양귀비’ 게임기 60대를 설치ㆍ진열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단속지원결과 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르지 않고, 설령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에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예시기능이 포함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14고정1195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