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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66851
행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시 주기억 장치에 로드된 당첨 테이블(type) 데이터에 설정된 당첨 금액 및 패턴에 따라 특정한 형태로 고득점 당첨이 진행됨. 각 패턴별로 최고 100만점 까지 설정되어 있고, 기계별로 고득점 당첨 금액은 차이가 있음. 게임기 확률 설정(mode 0~9) 부분은 고득점 당첨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type에 설정된 고득점 데이터는 특정한 배경 이미지 및 효과(스페셜트리플/포카드 및 퍼즐게임) 의 순서에 따라서만 당첨이 이루어지고, 다음과 같은 4가지 패턴 형태로만 고득점 당첨이 되는 것은 이용자가 고득점 당첨구간 진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시’기능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패턴 0 : 바다속 낮 -> 바다속 밤 -> 해파리 -> 당첨 패턴 1 : 바다속 낮 -> 퍼즐 당첨 패턴 2 : 바다속 낮 -> 해파리 or 상어 or 고래 패턴 3 : 바다속 낮 -> 바다속 밤 -> 해파리 or 상어 or 고래 * 바다속 배경에서만 당첨 진행 - 등급분류 PC와 매장에서 운영되는 게임기의 당첨 테이블 데이터가 상이하고 게임 설명서에 관 련 내용이 전혀 없음. 심의 PC : type1과 type2만 존재, 매장 게임기 : type 데이터가 60개 당첨 데이터의 개수(심의 PC : 34개, 매당 게임기 :190여개) 당첨 금액(심의 PC : 최고 65,000, 매장 게임기 : 최고 백만) 등급분류 시 제출한 게임물에도 해당 기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관련 당첨 데이터(type)의 차이 로 인해 당첨 패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게임물의 등급분류 대상은 게임물 내용설명서로 보 는 관련 법원 판례(대법원 등) 등을 근거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게임장은 전국에 29곳이 있는데, 이 사건 게임물의 획득점수에 대하여 별도의 경품이 제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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